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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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4. 01:52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직업등에 따라서 대상자가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혜택이 주어질 때 검진을 잘 받고, 혹시나 이 과정에서 어떤 건강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치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대상자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및 확인방법
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각 직장으로 통보가 가기는 하지만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일부 과태료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자신이 직접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짝수 연도 출생자(2020년은 짝수)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홀/짝수 연도 출생자(2020년은 짝수)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사업장으로 명부 송부)
-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64세 홀/짝수 연도 출생자(2020년은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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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방법
- 먼저 [국민건강험 공단]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찾아 대상자 조회를 하면됩니다.
- [검사대상자 조회] 클릭하시고 ,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시면됩니다.
3) 건강검진 검진기관 찾기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더라도 아무기관이나 간다고 검진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곳에서 검진을 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하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검진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중에 시간이 안나신다면 휴일 검진 가능 병원을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종류 알아보기
건강건진을 받으로 가시기전 참고할 사항으로 어떤 검진이 있는지를 알고계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공통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 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표 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 1577-1000번 혹은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직접 출력 가능
- 금년도 검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분증 지참 시 검진기관 직접 방문 가능
2.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식이조절 및 금식
- 건강검진 일정을 정했다면 검진 날로부터 2~3일 전부터는 기름진 음식, 음주, 과로를 피하시는게 낫습니다.
- 병력확인
- 수술 및 시술 병려이 있는 경우는 일부 검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검진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대변검사
- 대변검사가 있는 경우 검진 전날 또는 당일 오전에 채취를 권장하며, 채취하신 대변은 서늘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소변검사
- 소변검사, 골반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를 검사하게되는경우 소변을 참고 있어야 검사가 진행됩니다. 소변을 참고 내원하는걸 권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
1. 건강보험가입자 : 전액 공단 부담 ( 무료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진검사에서 지정 항목 외 검사 항목을 추가할 경우는 본인 비용 발생
건강검진 대상자 과태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건강검진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있다는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회 위반 : 5만원 2회 위반 : 10만원 3회 위반 : 15만원 |
검진기간
검진기간 : 매년 1.1~12.31 (확진검사는 다염연도 1월31일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 항목 외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환이 발생되어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큰 질병을 미리 막고,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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