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급여바우처

2023 교육급여바우처

2024 교육급여바우처

2023년 이후부터 교육급여제도 방식이 개편되면서 다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2023년 이후부터는 교육급여바우처 카드로 즉, 포인트방식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육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조건 (50%)이 가장 높은 급여로서, 초. 중.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 교육급여바우처 -시행규칙

2024년 교육급여 변경사항

2024년 변경된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

올해부터 급여교육 선정 기준 변동 되었죠. ​2023년 대비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된 2,864,957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변동으로 보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은 바우처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므로 바우처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서류, 지급일,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주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시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의 행정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필요서류

● 방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신청 뒤 대상자가 심사가 통과된다면 수급권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활동지원비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되고 교과서 대금 또한 3월에 한 번에 지급 처리가 됩니다.

​입학금, 수업료는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신청기간

작년 (2023년)이후부터 교육급여(교육 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우처제도란 정부가 수요자(교육급여 지급 대상)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업체)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정부에게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의 쿠폰을 바우처라고 하며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 가능시간은 매일 09:00 ~ 22:00입니다.

2024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 용품 판매점, 위생업종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024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바우처 신청은 현재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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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현금 계좌이체 제도가 아닌 바우처를 통한 지급인 걸로 보입니다.

​수급대상이신 분들은 필히 바우처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