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기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한 기간이나 조건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근로계약 체결 시점 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3개월간의 수습기간,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 및 질명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직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여 퇴사한지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품이란 임금 퇴직금, 상여금, 재해보상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원의 퇴사일이 3일인데, 회사의 월급 지급일이 25일이라 하여, 25일에 남은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고용주(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퇴사한 직원 또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