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매 화면에서 두 달 뒤 날짜가 눌린다. 10월 1일부터 생기는 일입니다.
10월엔 이런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재정경제부가 추린 10월 시행 제도만 22건. 그중 생활에 바로 닿는 것만 날짜순으로 골랐습니다.
10월 달력으로 보면
- 1일(목) 철도 승차권 예매, 출발 1개월 전 → 2개월 전
- 6일(화) 여권 묶음 우편배송, 한 주소로 최대 5권
- 8일(목) 임금 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 29일(목)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29일(목) 등·초본 가족 표기 «세대원»·«동거인»으로 통일
- 10월 중 모바일 신분증 앱 11개로 · 통신사 최적요금제 안내

기차표는 두 달 앞에서 열린다
KTX를 비롯한 철도 승차권 예매가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당겨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9월 20일 낸 보도자료에 시행일이 10월 1일로 적혀 있어요.
따로 신청할 건 없습니다. 예매하던 방식 그대로, 열리는 날짜만 앞으로 온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0월이 가기 전에 12월 기차표를 잡을 수 있어요. 연말 여행 표를 한 달 먼저 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까닭은 숙소와 항공권이에요. 보통 두 달 전에 잡는데 기차만 한 달 전이라 일정이 따로 놀았거든요. 연휴나 성수기 표를 노리는 사람에겐 한 달이 더 생기는 셈이죠.
날짜별로 몇 시에 열리는지는 코레일 공지로 맞춰 보는 게 정확합니다.
가족 여권 다섯 권, 한 번에 받는 법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면 지금까지는 한 권씩 따로 왔어요. 배송비도 권수만큼 들었고요.
10월 6일부터는 같은 주소로 가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서 받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묶음배송을 고르고, 대표로 받을 사람 한 명을 정하면 끝. 신분증과 여권발급신청서, 위임장이 필요해요.
월급 떼먹으면 이제 5년
임금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예요.
밀린 월급이 있다면 상담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양육비, 소득 안 따지고 먼저 20만 원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정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지원은 18세까지. 다만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을 넘지는 못해요.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신청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밟았을 것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해요. 결정이 나면 그달 25일에 들어옵니다. 문의 1644-6621.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사라진다
재혼 가정이 등·초본을 뗄 때마다 걸리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자세히 찍혀서 재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요.
10월 29일 발급분부터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통일합니다. 세대주 쪽 직계 가족과 배우자 쪽 직계 가족도 같은 순위로 올라가고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는 구조가 돼요. 예전처럼 자세히 적힌 등본이 꼭 필요하면 이유를 밝히고 요청하면 됩니다.
날짜는 아직, 10월 중에 바뀌는 것
- 모바일 신분증 — 신한SOL뱅크·우리WON뱅킹·하나원큐·i-ONE Bank에서도 발급. 모두 11개 앱이 되고, 효력은 정부 앱에서 받은 것과 같습니다
- 통신 요금제 — 통신 3사가 데이터 사용량을 보고 맞는 요금제를 알려 줘야 해요. 문자로 받을지 이메일로 받을지는 골라야 합니다
- 담배 유해성분 —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20종 성분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
- 재난문자 — 90자에서 157자로 늘고, 비슷한 문자가 여러 기관에서 겹쳐 오는 걸 거릅니다(10월 중 예정)
이 목록은 7월에 나온 정부 발표가 바탕이라, «10월 중»으로만 적힌 항목은 시행이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에서 소득 때문에 떨어졌던 집이라면, 29일 이후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이 중에 우리 집에 해당되는 건 몇 개였나요?
확인한 곳 —
재정경제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10월 목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9.20) 「철도여행 2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
항목별 소관: 외교부 여권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행정안전부 주민과·국민맞춤서비스과·재난정보통신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식품의약품안전처